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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회(1971년 4월 8일)
독행상(篤行賞)
문경군 동노면 석항리
효부(孝婦) 박금분(朴錦粉) 28세
6.25사변이 일어난 50년 10월 약혼 중이던 김정구(金亭九)씨가 군입대 영장이 나오자 당시 입대하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결혼 일자를 앞당겨 입대 전날 결혼식을 올렸다.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입대한 남편은 그 후 1년이 넘도록 휴가 한번 얻지 못한 체 다음해 7월 영천(永川) 지구전투에서 전사했다.
17세의 어린 나이로 남편을 잃은 박(朴)씨는 하루 동안 동거한 망부(亡夫)와의 정을 잊지 못하고 노시부모(老媤父母)와 어린 시동생 3명을 정성으로 돌보고 있다. 친정으로 되돌려 보내려는 시부모(媤父母)의 노력을 거부하고 산에 올라 손수 땔 감을 해오고 날품을 팔아가며 어려운 가정 살림을 도맡아왔다.
친정 식구들과 주위에서 재혼을 강요하자 그녀는 그 동안 신고하지 않았던 혼인신고를 하기로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大邱)지방법원 상주(尙州)지원은 법적 위탁 혼인소송을 낸 박(朴)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전사한 남편과 정당하게 혼인 한 것으로 판결했다.
현재 시동생 아들을 양자로 맞아 자기 친자식처럼 기르면서 시부모(媤父母)를 모시고 있다.
지난 70년 문경군수(聞慶郡守)로부터 효부(孝婦)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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